서울시립과학관 기간제(연구보조원)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시립과학관 공고 제2025 -10호서울시립과학관 기간제(연구보조원)근로자 채용 공고서울시립과학관에서 교육운영을 담당할 기간제(연구보조원)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2025년 2 월 13 일서울시립과학관장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부서 직무내용 과학관 교육운영 기간제 근로자 (연구보조원) 1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ㅇ 과학실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ㅇ 과학강연 및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기타 과학관 교육 운영 및 문화행사 운영 지원 2. 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응시자격 필수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우대조건 ◆ 과학관 또는 중·고교에서 교육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 과학해설사 자격증 소지자 ○ 채용방법 : 공개채용(서류심사 및 면접심사)3. 고용조건○ 근무장소 :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근무기간 : 2025. 4. 1. ~ 12. 31.(9개월)※ 근무기간은 아래 노동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노동계약 해지사유(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 ․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근무시간 : 주40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주5일※ 과학관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변동될 수 있음.※ 과학관 특성상 토,일 공휴일 근무 할수 있으며, 평일에 대체 휴무 시행○ 보 수 : 기본급(일 90,085원) 및 수당(급식비, 교통비, 처우개선수당, 주차수당,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4대 보험※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 가이드라인(2025년)에 따름.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5. 2. 13.(목) ~ 2. 24.(월) [11일간] 서울시및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5. 2. 25.(화) ~ 2. 27.(목) 09:00~17:30 [3일간]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2층) 1차 전형 (서류심사) 서류심사 2025. 3. 5.(수) 채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실시 합격자 발표 2025. 3. 6.(목) 개통통지, 서울시및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2차 전형 (면접시험) 2025. 3. 14.(금) 14시 서울시립과학관 3교육실(3층) 결격사유조회 2025. 3. 17.(월) ~ 3. 21.(금) 신원 및 결격사유 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24.(월) 서울시및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신규 임용 2025. 4. 1.(월)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5. 2. 25(월) ~ 2. 27(목) [3일간] 09:00~17:30※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접 수 처 : 서울시립과학관 2층 교육지원과- 접수방법 : 방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서울시립과학관 2층(하계동) 교육지원과▶ 이메일 : sokwang68@seoul.go.kr※ 메일 제목과 파일명 : 기간제근로자 지원 홍길동(성함)※ 응시서류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방법1) 1차 전형(서류심사) : 서울시 및 과학관 홈페이지 공고▶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 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자격 확인 및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선발※ 신청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합격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경력점수 산정 관련〉 ※ 월별 산정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산입, 남은 잔여일수는 버림 ※ 월말까지만 기재돼있을 시, 근로시작월과 근로종료월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 (예시 : 기재기간 2021년 2월 9월 → 인정기간 : 23021년 4월 ~ 8월 (5개월) 2) 2차 전형(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시 및 과학관 홈페이지 공고▶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0~3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동점자 발생 시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서울시 및 과학관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5.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1부.○ 이력서(별지2호)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자기소개서(별지3호)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4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5호)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우대조건 증빙서류 등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6.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여 3개월 이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 및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새소식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채용담당(☎ 02-970-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