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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단 SEOUL SCIENCE CENTER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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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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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시설물의 안전과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CCTV를 설치·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인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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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관리범위 및 체계) ①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 접수·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② CCTV 총괄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는 시설관리 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CCTV 총괄책임자는 CCTV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각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와 CCTV 운영담당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2.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나. CCTV 운영담당자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등의 업무 지도·감독
    3. CCTV 운영담당자는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의 입회 또는 지시에 의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재생·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CCTV 설치·운영) ① 과학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와 같다. 단, 과학관 내부의 사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과학관 CCTV 촬영시간은 디지털녹화기(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촬영/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 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안내판의 설치) 과학관 내에 다수의 CCTV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과학관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1.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7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할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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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① 관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당해 개인영상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기관)는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개인 또는 기관)의 성명∙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③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사실(날짜, 법적 근거, 목적, 항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백히 정보주체 자신만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정보주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를 제출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정보주체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 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5.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6.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삭제)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디지털녹화기(DVR)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호조치)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방재센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
    ② 중앙관제실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므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1.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 관계자, 이 경우 관계자인지에 대한 적법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총괄책임자 및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④ 총괄책임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⑥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는 중앙방재센터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운영담당자 등에 의해 삭제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제4장 보칙
  • 제14조(준용규정)
  • 제14조(준용 규정)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호보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을 준용하여 따른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①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열람 또는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자의 인적사항 또는 요구 목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홈페이지 게재) 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 규정은 과학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과학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