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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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 【제정 2017.01.20. 서울시립과학관규칙 제0호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서울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CCTV를 설치·운영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서울시립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 제4조(관리범위 및 체계)
- ① CCTV 설치·운영, CCTV관련 민원 접수·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로 한다.<제정 2017.1.20>
- ② CCTV 총괄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CCTV 설치․운영책임자는 시설관리 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CCTV 총괄책임자는 CCTV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CCTV 운영담당자는 화상정보의 열람·재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CCTV 설치·운영)
- ① 과학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와 같다. 단, 과학관 내부의 사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 ② 과학관 CCTV 촬영시간은 디지털녹화기(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촬영/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안내판의 설치)
- 과학관내에 다수의 CCTV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과학관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 1.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제7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관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장 화상정보의 취급
- 제8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처리의 제한)
- ① 관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관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
- ① 정보주체는 관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2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삭제)
- ①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디지털녹화기(DVR)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후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13조(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호조치)
-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방재센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
- ② 중앙관제실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므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③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1. 제4조 제2항의 해당자
- 2. 제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 관계자
- 3. 총괄책임자 및 설치·운영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 ④ 총괄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⑥ 관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⑦ 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방재센터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운영담당자 등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 제4장 보칙
- 제14조(준용규정)
- ①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호보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따른다.
- 제15조(비밀유지의무)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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